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에 총대를 메 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에 대해 반색했다.
7일 도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법 개정을 이끌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평가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 조치했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 교과서·교복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추진 등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정착과 제도 확산에 기여했다.
애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올해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시교육청이 제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연장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서비스다"라며 "인천시교육청이 목소리를 높인 끝에 법 개정이 이뤄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