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손배소 포기…피해자 "늦었지만 반가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무부에 이어 부산시도 상소 포기 방침
양측 배상금 분담 비율 논의 중
피해자 "늦었지만 다행…진상조사 계속돼야"

부산 형제복지원. 연합뉴스부산 형제복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하자 부산시도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반가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소 취하원을 제출하는 즉시 상소를 취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부산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에 대해 수용기간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취하원이 실제 제출돼 앞서 나온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상태다.

다만 정부와 부산시가 배상금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가와 시가 공동 피고로 지목된 소송은 피해자 302명이 제기한 32건으로, 소송가액은 461억 원에 달한다.

현재 양측이 분담 비율을 논의 중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424조에 따라 절반씩 부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2019년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시 차원의 위로금과 생활안정 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해온 점과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손배소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국가폭력인 영화숙·재생원과 덕성원 사건 피해자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상소 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상소 포기 취지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영화숙·재생원과 덕성원 사건에서도 상소 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두 사건도 국가주도의 시설 내 인권 유린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부산시의 결정에 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을 완전히 인정받게 됐다고 안도하면서도, 아직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는 "국가폭력이라는 걸 인정받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받고 나서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며 "피해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숨진 이들도 있고 진실화해위 결정문을 받고도 수용기간이 짧다는 점 또는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항소 자체를 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진실화해위 조사로 부분적으로 사건이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조사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부랑인 등으로 지목한 사람을 선도 명목으로 납치·감금한 사건으로, 3만여 명이 수용돼 최소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