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정책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나 '정치 감사' 등의 논란이 빚어진 만큼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이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개선 방향을 만든 것이다.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를 위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와 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 및 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 먹 거리인 AI과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처럼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특히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면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새로운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