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개혁 법안들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 상정을 예고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이 내건 개혁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개혁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의 반대 토론 시작 2분 뒤인 4일 오후 4시3분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오후 4시4분쯤 표결을 거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방송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표결에 부치기까지 필요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도중에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은 자동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정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한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