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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뒤 '파우치' 박장범 빨간불…김장겸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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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처리

민주, 범여권 성향 야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방송문화진흥회법 상정되자 MBC 출신 김장겸 나서
밤 12시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21일 본회의서 EBS법, 노란봉투법 등 처리 예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민주당이 범여권 성향 야당들과 함께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나섰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15명·13명·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와 함께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도 3개월 안에 지배구조가 바뀐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윤창원 기자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윤창원 기자
김건희씨가 받았던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불렀던 박장범 KBS 사장의 경우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었지만, 이 법 통과로 이사회가 새로 꾸려지면 사장 교체 논의가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는 MBC 기자-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다.

다만 이날 밤 12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 때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계속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날과 같은 방법으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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