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 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펀드 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