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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피의자 돌연 투신…경찰, 사안 축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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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재개발 조합 비리로 수사받던 60대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확대 해석을 우려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투신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의 자택을 수사하는 과정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불거지자 경찰은 최초 질의응답 형식의 브리핑 계획을 밝혔지만, 30여분 후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다.

강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브리핑 취소 사유에 대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메뉴얼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감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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