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절차를 앞두고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됐다.
개정규칙안을 보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의 기존 '대출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를 '공공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로,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를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로 바꿨다.
금고 약정 기간에 맞춰 실적 기준인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실적도
'최근 3년'에서 '4년 이내'로 바꿨다. 또한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기준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평가 범위를 넓혀 시중은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을 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과 금고 업무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전북도의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전북은행이다. 약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1금고는 일반회계(8조 7732억원),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1조 9547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는 오는 9월부터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사전설명회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