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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멤버 있는 캣츠아이, '날리' 신음 소리 삽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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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캣츠아이. 하이브 제공그룹 캣츠아이. 하이브 제공
하이브 다국적 그룹 캣츠아이(KATSEYE)의 음원을 두고 성적 음향 효과 삽입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4월 발표한 캣츠아이의 곡 '날리'(Gnarly)에 여성 신음 소리 등 성관계 추정 음향 효과가 삽입됐다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날리'의 공동 프로듀서인 핑크 슬립이 "이게 없었으면 히트곡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도 함께 전해졌다.

캣츠아이에 한국 국적의 미성년 멤버 윤채가 소속돼 있는데도 멤버들을 성적 대상화·성상품화 해 곡의 성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날리'는 핑크 슬립과 하이브 소속 프로듀서 슬로우 래빗, 방시혁 의장이 공동 프로듀서를 맡았다. 이에 따라 방시혁 의장을 향한 K팝 팬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 청취불가 등급인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라 클린 버전에도 해당 사운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프로듀서(핑크슬립 측) 확인 결과, 포르노 사운드가 사용된 것이 아니며 '날리'를 위해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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