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3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내부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과 대전 공장,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부 인력 35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규정과 현장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한솔제지 측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펄프 제조기 탱크에 폐종이를 투입하는 작업 중 폭 30cm 크기의 파지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기계의 투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개폐 시 경고음이나 경고등 등의 안전 경고장치가 설치돼있는지와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