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어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