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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접근성↑…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1억→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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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최소액도 500억으로 하향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최근 3년간 투자액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폭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 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유입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도 기존 1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아진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후적·비의도적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때는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으로 등록하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 제한 위반임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M&A 펀드의 투자 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 제한에 해당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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