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조항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부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담겼는데 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교육자치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안을 보면, 제54조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는 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59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서는 '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자율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가하면 특별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까지 감사 범위에 두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확정된 특별법안을 대전시와 충남도에 전달했다. 대전시 제공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고, 충남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초등교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초등교사협회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 가치이며 학생과 교사가 정치의 실험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특별법안에서 제안된 교육감 선출 조항 철회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명문화한 제도적 장치 포함 △지역 교육 구성원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 관련 조항을 입법하지 말 것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의 특별법 포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