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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안부 수해 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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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해 피해 실태조사단이 아산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산시 제공행안부 수해 피해 실태조사단이 아산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산시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충남 아산시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는 아산지역 피해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평균 388.8mm, 최고 444mm(신창면)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염치읍·인주면·온양3동 등에서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1명은 23일 현재까지 21곳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471건, 367억 3천만 원 규모다. 421농가 피해가 접수됐으며, 농작물 196ha, 농경지 유실 2.7ha, 가축 47만 4064두 폐사, 농림축산시설 1.5ha, 27개소, 농기계 9대가 침수 또는 파손됐다.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시장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조사단에 직접 설명하며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면서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수해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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