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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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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 "불법 선거운동과 매관매직, 선거 투명성 무너뜨려"
신 교육감 측 "위법한 압수절차, 공소사실 성립 불가능"
신 교육감 "피고인들 억울함 없도록 해달라"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육 불신, 혼란 빠뜨린 단호한 경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연합뉴스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 측은 이번 사건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향후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천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초등교장 김모씨와 건축업자 최모씨, 컴퓨터 업체 대표 김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불법 선거운동과 매관매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주권 훼손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신 교육감 측은 2022년 11월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한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저장매체 복제나 외부 유출 허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법한 압수절차라고 주장했다.

신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보를 무단 이미지화하고 복제해 1차 영장과는 무관한 증거로 별건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를 기초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전 대변인 이씨와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된 수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최후 변론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에서는 제가 법정에 서는 것 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 당선 후 3년 22일 동안 늘 가슴을 억누르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교육감이라는 위치로 법정을 다니는 것"이라며 "모든 피고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 앞서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했고 재판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형 구형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2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벗어나고 있다. 구본호 기자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2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벗어나고 있다. 구본호 기자
결심 공판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형은 지난 2년간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 속에 빠뜨린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며 "선거 전 사조직 구성, 대가성 자금 수수 정황 등 신 교육감을 둘러싼 혐의가 책임의 영역에 명확하게 속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공판은 2023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4번째 재판이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 등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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