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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년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전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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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예산 반영 시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는 급식 지원"

경남교육청 제공경남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있던 경남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2026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경남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등록 대안교육기관'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뤄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기존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는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 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과 함께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 폭넓게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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