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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선결제하면 레슨" 5천여만원 가로챈 스크린골프장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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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회원권을 선결제하면 레슨을 제공하겠다고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 골프 연습장 회원권을 결제하면 골프 레슨 수십회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A씨는 총 55명에게 5398만원을 받았지만 골프 레슨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돈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임금, 관리비, 임대료조차 정상적으로 내지 못할 상황이었고 회원들에게 받은 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며 피해가 되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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