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재판소원과 관련 대법원과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지명된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이 대통령 판결을 하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재판에 여러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피하든지 조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이후 여러 성 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을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를 반박하는 한편, 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