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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항소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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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 5차 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돼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창원시가 4차 공모 재평가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허양윤)는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의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5차 공모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창원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무리한 4차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또다른 분쟁이 계속해 생길 것"이라며 "창원시는 4차 재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최소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류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4년 3월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현산 컨소시엄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업체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는 단독으로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현재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검토를 마치고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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