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파급 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