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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본촌산단도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확인…정화 대책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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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산단에 이어 또 발견된 지하수 속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11배 넘겨
2021년에 결과 받고도 정화 작업 시작 못 해
북구 "정화 작업 조속히 추진하겠다"

광주 북구 본촌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 오염조사가 이뤄진 곳이 표시되어 있다. 빨갛게 표시된 구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광주 북구 제공광주 북구 본촌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 오염조사가 이뤄진 곳이 표시되어 있다. 빨갛게 표시된 구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산업단지 일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오염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유사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
 
광주 북구는 본촌산단 일대의 지하수에서 1군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의 TCE가 검출됐다. 지하수에서 검출된 해당 발암물질의 양은 공업용수 수질기준의 최대 11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샤니 주변에서는 기준치의 11배, 옛 로케트건전지 폐수처리장 하부에서는 기준치의 9배를 초과한 양의 TCE가 검출됐다.
 
해당 값은 광주시 지하수 관리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본촌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북구는 이 오염이 1980~1990년대에 사용된 TCE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하수에서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양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정화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이다.
 
TCE는 금속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지하수에 녹아들어 퍼지는 사이 책임을 져야 할 시장과 구청장은 뒷짐만 져왔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과 구청장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지하수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염조사 및 전문가 합동 전담팀을 꾸려 중·단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북구청 또한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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