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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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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시간강사·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 기관의 장은 취업 희망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파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춰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교육감의 조회 권한이 없으면 교원 배치 이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하면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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