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3선, 서울 중·성동갑)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정기관이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당시 감사원은 편향된 정치적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도 과거 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근태 의혹 등으로 특별 감사를 받았는데, 전 의원은 이를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표적 감사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 기본 원칙 법률로 규정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 금지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감사의 기본 원칙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존재해 구속력이 떨어졌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이 가능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더구나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자체 판단으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포렌식을 남발해 왔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 하고, 포렌식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자료 추출 시 기간 및 키워드 검색 등 방법으로 선별하도록 하는 등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