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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였다" 주장한 송활섭 대전시의원…강제추행 혐의 '유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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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불량…치부 감추기 급급" 일침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총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일반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 판사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잡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였다',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을 일삼았다"며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성보다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사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마주한 송 의원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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