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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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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은 20대 유튜버·브로커 2명도 검찰 송치

지난해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지난해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아 논란이 됐던 '36주 낙태'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집도의 60대 남성 심모씨와 병원장 80대 남성 윤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중절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병원에 A씨를 포함한 환자들은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심씨와 윤씨는 임신중절수술로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봤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태아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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