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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83명 추가…누적 590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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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분기별로 연 4회 개최…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83명 추가됐다. 이로써 총 5908명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127명에 중 83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한 것이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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