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에서 작업자들이 보관 중이던 라돈 침대를 해체하는 모습.대법원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릭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진침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같았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을 발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