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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인력확보·인구유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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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월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외국인 550명 배정 받아 시행 3개월 만에 290명 추천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산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의 장기 취업 비자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연간 55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단순 노무 등 비전문 인력의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시행 3개월인 6월 말 현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함안군 100명, 밀양시 59명, 창녕군 35명 등 모두 290명이 추천됐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와 추천, 2600만 원 이상 연봉,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은 구직 중인 외국인 또는 현 사업장 1년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가족의 지역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좋다.

도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머물면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비자를 연장할 때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기존 1인당 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의 70%(3496만 8500원)에서 경남도 생활임금(2934만 6108원)으로 완화했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달성하고자 법무부에 배정 인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의 대표 모델로, 외국 인재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산업·농업 분야 인력과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 10만 명을 2030년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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