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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불법 투기' LH간부 2심도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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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행 주도하고 책임 전가해"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일명 '강사장' 등 공모자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각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B(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C(61)씨와 LH직원 7명, 축협 임원 1명 등 8명은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LH 부장이었던 A씨는 유천지구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뒤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과장이었던 B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해 현금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화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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