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2건을 각하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헌재에는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재판부의 기일 추후지정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4건이 청구됐다. 이들 헌법소원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이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등은 각각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달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