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예산유용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 중 4개가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라며 "대통령은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음은 헌법상 타당하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임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 등을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배씨의 공판은 우선 진행하되,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마찬가지로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추정할 경우, 현재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가 많고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제 진실 발견이 이뤄질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의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피고인들의 절차 진행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받아 (추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우선 첫 재판 일정을 잡았다.
연합뉴스이로써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 5개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제외한 4개가 연기됐다.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 대 통령의 위증교사 재판을 추정한 뒤 이후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날 경기도 예산유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방점을 두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남은 재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