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지원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해당 지원 금액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 장관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와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