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 할아버지가 투병 중인 병원에 찾아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할아버지를 속여 작성된 서류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3자 변제안에 따른 배상금 3억여 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인 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자 '이(李)'를 서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질조사를 통해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했고 이에 더해 살아생전 이춘식 할아버지의 태도와 정황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유족 일부는 지난해 10월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