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은 최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 A 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다.
A 전 이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법인카드로 42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교사 노조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면, A 전 이사장에 대한 벌금 1천만 원 최종 선고는 공직 사회에서는 중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광주 교사 노조는 또, "전 이사장 A 씨의 딸들은 교감·교사, 사위들은 이사장·이사로 재직하는 등 명진고 법인의 족벌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진고 학교 법인은 교사 채용 비리를 공익 제보자 교사에게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2년 넘도록 22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해당 교사에게 물어 주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교사 노조는 "전 이사장의 벌금 1천만 원을 명진고 학교 법인 예산에서 집행하는지를 감사하고 해당 학교 법인이 공익제보자 교사에게 '빚도 갚으라'라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 교사를 법인이 더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