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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한 뒤 도주'…행인까지 차로 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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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들이받은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희영 영장전담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피의자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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