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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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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李공약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
실태조사 거쳐 확대 대상 정한 뒤, 노사간 협의 추진
고용보험 '소득 기반' 개편해 국세 정보로 미가입자 발굴
노동위 분쟁조정 확대해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분쟁조정
노동센터·비영리법인 지원도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 등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사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 국세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자를 발굴하고 직권으로 가입 조치하는 등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공정한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위가 갖고 있는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부문별 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세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대가와 계약 변경·추가·해지 그리고 괴롭힘·성희롱은 가칭 '노무분쟁조정위원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차별 시정은 '차별시장위원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칭 '근로자성판단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가칭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등 관련 법을 개정·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확대하고 권익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센터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동센터를 통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특별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도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노동 공약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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