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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반복하는 손자 살해하려 한 70대 할머니,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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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손자를 살해하려 한 할머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11)군의 친할머니인 A씨는 B군이 우울증, ADHD 등의 증상이 심해져 자신의 아들 C씨 앞에서 자해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지난해 9월 C씨가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자 B군을 살해해 아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주기로 결심했다.

이에 잠자고 있던 B군을 질식해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B군이 잠에서 깨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B군이 약을 먹고 잠들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재차 B군을 살해하려 했다.

다친 B군이 도망갔고 A씨의 범행은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직 11세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장기간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손자로 인해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고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 즉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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