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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3만 400건…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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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실태조사…피해 절반 '서울·경기'·3억 원 이하 97.46%
피해주택 매입 등 1조 3529억 원 투입…"매입 속도 가속"
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 신설…사기 예방 강화

전세사기 피해지역 분포. 국토교통부 제공전세사기 피해지역 분포.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400건에 이른 가운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절반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46%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피해 절반 '서울·경기'·3억 원 이하 97.46%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건수는 총 3만 40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 49.3%는 서울(8334건·27.4%)과 경기(6657건·21.9%)에 몰려있다. 인천(3341건·11.0%)을 포함하면 피해자 60.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강서 빌라왕'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 대규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여파다.

피해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에서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대 피해 건수가 1만 4983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9.28%를 차지했다. 이어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을 합하면 전체 피해자의 89.07%에 달한다.

보증금 규모는 97.46%가 3억 원 이하다. 1억~2억 원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하가 41.88%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전세가가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그 밖의 지역은 1억 원 이하가 보증금의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유형 중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만 3679건, 48%로 집계됐다.

이어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한 경·공매 미배당 등의 피해가 1만 2338건(4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5%), 근저당 말소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미이행(3.9%), 계약 직후 근저당 등 설정(0.1%)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주택 매입 등 1조 3529억 원 투입…"매입 속도 가속"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 등 총 1조 3529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H매입 완료 시까지 대항력을 확보한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며 무권계약(신탁사기) 등으로 퇴거할 경우 대체 공공임대(10년 무상거주)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호 중 총 952호를 매입했다. 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79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80% 수준이며 20호는 전액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월별 피해주택 매입 현황 및 보증금 피해 회복률. 국토교통부 제공월별 피해주택 매입 현황 및 보증금 피해 회복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측은 "피해주택 월별 매입 호수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 6호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62호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입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후 매입 예정인 2976건 중 759건은 경매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경·공매 재개에 따라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H는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총 41명을 증원하고 약 7500세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매입 심의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경·공매와 법률·생계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997건이다.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낮은 가격 낙찰을 지원하는 한편,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행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961건)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긴급복지 지원(4752건·34억 원)도 진행 중이다.

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 신설…사기 예방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에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임대차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등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웹 예능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교육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자도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못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10년 무상거주) 지원은 법률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위반건축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각 기일에 직접 매압울 희망할 경우 사들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올해 하반기 내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피해지원센터 같은 현장담당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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