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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없는 놀이터…"어린이 누구나 장애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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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정현, 무장애 어린이 놀이터 설치 지원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박 의원실 제공
장애 구분 없이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 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난 2022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가운데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 어린이 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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