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22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등 중복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