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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사 만들어달란 지인 청탁 들어주고 금품 받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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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전북 지역 국립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들을 대학원 입학시켜주고 박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을 한 지인의 아들이 특별전형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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