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을 만나 채상병 외압 사건을 수사해 온 인력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4일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 등과 면담했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면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가 모두 동석했다.
이 특검은 면담 이후 주요 논의 사안을 묻자 "기록 이첩 관한 부분과 파견인원에 대한 내용"이라며 "특검법에 공수처 인원이 10% 6명 이상 돼야 하는데 그 부분 다 지키기로 말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를 40명 이내로 하되, 파견인원의 10분의 1(6명)이상을 공수처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담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수사 4부 부장검사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란특검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는 공수처에서는 최소한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했다"며 "절충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사)기록은 되는 대로 다 받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다. 수사가 다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소환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순직해병 특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