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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원한 소송비용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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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제공대구경실련 제공
대구 중구의회 의원 간 송사에 대해 중구의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구의회는 의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구의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소된 A 의원과 당시 중구의회 의사팀장에게 각각 55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원했다"며 "형사재판의 경우 중구의회가 지원하는 각 심급별 착수금은 1천만 원 이내로 중구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비용보다 5배나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환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피의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A 의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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