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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 '새마을 창고'…경남서 철거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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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오래된 새마을 창고. 경남도의회 제공 오래된 새마을 창고.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에 방치되고 있는 오래된 새마을 창고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할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이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래된 새마을 창고에 따른 주민 피해와 생활 환경 문제에 도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새마을 창고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 도·시군의 철거 행정·재정 지원 근거, 철거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새마을 창고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1970년대 양곡을 보관하고자 지어졌다. 마을 공동의 재산이지만, 지금은 기능을 잃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새마을 창고의 철거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도와 시군,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실태 점검, 철거 우선순위 설정, 부지 활용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마을 창고 실태 점검. 경남도의회 제공 새마을 창고 실태 점검. 경남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오래된 새마을 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도 단위에서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로, 제도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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