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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세종시 소유 공유재산 무단 사용 '물의'…변상금 등 1억 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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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제공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종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용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천만 원을 한전에 부과했다. 시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간 사용료 약 2500만 원을 정기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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