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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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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흥군의회 제공제33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가 2일~20일까지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1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4 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안건처리 등이 이뤄졌다.
 
고흥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제시했고,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후관리 미흡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6월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집행부의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권고 등 총 185건을 지적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향후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군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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