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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순천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의정자료실 설치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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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부의장. 순천시의회 제공오행숙 부의장.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회 오행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목적 규정 및 용어 정의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 규정 ▲의정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오행숙 부의장은 "의정자료실은 단순한 자료 보관 공간이 아닌 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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