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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불만' 군청 방화 미수,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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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2시 50분쯤 화천군 화천읍에 위치한 화천군청에 14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대를 잡은 뒤 군청을 찾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군청 주민위생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행정 지도를 받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류 140리터를 구매해 7개의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았다.

그는 해당 공무원의 담당 부서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다. 이제 끝이고 군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 다 끝이니까요"라고 말한 뒤 군청으로 향했고, 군청의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 2대가 정문을 막자 트렁크를 열고 휘발유가 담긴 통을 꺼내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관련 조사에 불만을 품고 화천군청에 방화하려고 휘발유 등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해 찾아간 것으로서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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