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킹크랩(사건과 무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냉동탑차를 개조해 70톤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수절도·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탑차 운전자, 밀실 작업자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송치된 일당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8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탑차에 대게와 킹크랩 등을 옮겨 싣고 이동하면서 하역 물량 중 일부를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양은 총 70톤, 32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수입된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앞으로도 밀수입을 비롯한 수입산 수산물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