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본호 기자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측과 검찰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은 피해자의 예측 어려운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춘천시가 수초섬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를 미비하게 했고 공기 책임을 업체에 전가했으며 임시 계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수초섬이 유실되자 결박작업까지 지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피해자는 유실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속 결박을 시도한 것인데 그로인한 행동만이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20년 8월 춘천 의암호 사고 당시 의암호 모습. 박정민 기자검찰은 원심과 같이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 금고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격인 춘천시에 대해서는 벌금 10억 원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당일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해왔다"며 "이 사건은 수면아래 잠겨있던 수상통제선이 튀어오르면서 경찰정을 전복시키고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한 업체 보트와 환경감시선이 전복함으로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5년 가까이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감내하고 있다"며 "1심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정당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재차 위로의 뜻을 밝혔다.
2020년 8월 11일 강원 춘천시 삼천동 옛 중도배터 인근 의암호에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이 임시 계류돼 있다.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을 개선하고 경관 가치를 높이고자 인공 수초섬 2개를 조성 중이었으나 이 중 하나가 급류에 떠내려가 사고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 자료와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요청한 수초섬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이들에 대한 추가 신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한 업체 측 관계자의 사실 관계가 오인됐다"며 "진실 발견을 위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오후 4시 춘천지법에서 수초섬 업체 측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을 한 차례 연 뒤 최종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